법원이 회사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법정관리인을 해임하고 회사를 통해 검찰에 고소했다.

법원이 비리 법정관리인을 해임하고 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지법 파산부(양승태 수석부장)는 15일 법정관리중인 I사가 공사대금 2천여만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전 법정관리인 L씨를 최근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에앞서 L씨를 해임하고 I사의 신임 법정관리인으로 건설업계 출신 이모씨를 선임했다.

I사는 내부 감사를 통해 L씨가 공사와 관련된 지출금 가운데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사실을 확인한 뒤 법원의 지침에 따라 검찰에 고소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일부 법정관리인들의 부정으로 사회적 물의가 빚어진 것을 계기로 법원이 법정관리기업의 경영투명성을 확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