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2단독(손주환 판사)은 12일 자신의 집 앞마당에 우물을 파놓고 등산객 등을 상대로 물을 판매한 김모(73·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씨에게 먹는물 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씨가 당초 자신이 마시기 위해 우물을 판 것으로 보이고 모터를 가동하는 데 드는 전기료 등을 보충하기 위해 싼 값에 물을 판매했기 때문에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수질검사도 받지 않고 당국의 허가없이 먹는 물을 판매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산기슭에 있는 자신의 집 앞마당에 우물을 파고 전기모터를 설치해 같은해 7월까지 이웃과 등산객들에게 20ℓ들이 한통에 5백원씩 받고 모두 4백60여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