減資피해 소액주주...집단손배訴 '초읽기'
시민행동측은 이에 따라 다음주 중반까지 피해자들의 소송 서류를 접수하는 대로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이달 말께 강종표 변호사 등 4명을 원고대리인으로 정해 소장을 접수시킬 예정이다.
정부의 감자조치와 관련,지난해 12월 2억8천9백만원으로 한빛은행 주식 17만3천8백주를 매입했다 손해를 본 안모(65·대전시 서구 삼천동)씨 부부가 금융감독원과 한빛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전례는 있으나 시민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
시민행동측은 "정부당국 및 은행 경영진의 고의성 여부를 떠나 정부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에 대한 감자조치는 없다''는 기존의 약속을 뒤집은 만큼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정부의 감자조치로 약 95만명의 소액주주가 모두 1천5백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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