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정상용)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6개 은행 감자조치와 관련,정부와 은행 경영진에 대한 소액주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원고로 모집한 결과,12일까지 6백70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측은 이에 따라 다음주 중반까지 피해자들의 소송 서류를 접수하는 대로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이달 말께 강종표 변호사 등 4명을 원고대리인으로 정해 소장을 접수시킬 예정이다.

정부의 감자조치와 관련,지난해 12월 2억8천9백만원으로 한빛은행 주식 17만3천8백주를 매입했다 손해를 본 안모(65·대전시 서구 삼천동)씨 부부가 금융감독원과 한빛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전례는 있으나 시민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

시민행동측은 "정부당국 및 은행 경영진의 고의성 여부를 떠나 정부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에 대한 감자조치는 없다''는 기존의 약속을 뒤집은 만큼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정부의 감자조치로 약 95만명의 소액주주가 모두 1천5백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