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남자와 입을 맞추다 상대방의 혀 일부를 자른 혐의로 유모(32·여)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11일 오전 1시30분께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S카페에서 이모(44)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카페 출입문 앞에서 이씨의 혀를 깨물어 혀의 옆부분 3㎝ 가량을 잘라낸 혐의다.

유씨는 경찰에서 "이씨가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해 우발적으로 혀를 깨문 것 같다"고 말했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이씨는 봉합에는 일단 성공했지만 3개월 뒤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