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부정입학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 부장검사)는 11일 재외국민 특별전형제를 악용해 서울대 등 서울소재 12개 대학에 부정입학한 학생 54명을 적발,조사한 결과 이중 K외국인학교 출신 49명이 이 학교 재단이사 조건희(53·여)씨와 브로커 2명의 도움으로 부정입학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부정입학생은 △한양대 9명 △고려대 숙명여대 단국대 각 8명 △연세대 6명 △이화여대 홍익대 각 4명 △명지대 3명 △서울대 동국대 각 2명 △외국어대 경기대 각 1명 등이며 이중 2명은 2개 대학에 동시 합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K외국인학교 이사 조씨 외에 가수 남잔(본명 김남진)씨 부인 강정연(52)씨 등 학부모 8명과 조씨로부터 돈을 받고 부정입학을 묵인한 단국대 교직원 이병열(46)씨 등 10명을 업무방해와 위조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학부모 문모(57.여)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부정입학에 필요한 해외학교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해 조씨에게 넘겨준 재미교포 박영규(44.미국명 오크카 박)씨와 이상록(44)씨 등 위조브로커 2명을 지명수배하고 전 권투선수 김모씨 등 학부모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인기가수 남진씨 부인 강씨로부터 4만5천달러를 받고 박씨 등 브로커가 위조한 미국고교 졸업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을 이용, 남진씨 세딸을 연세대 등 3개 대학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다.

조씨는 이외에 96년부터 작년까지 K외국인학교 출신 49명을 서울소재 대학에 부정입학시키고 K외국인학교 입학금 등 명목으로 학부모로부터 1인당 1만1천∼8만달러씩 총 50만달러를 챙긴 혐의다.

부정입학생 학부모의 직업은 자영업자가 가장 많고 의사 대학교수 전직교사 벤처사업가 등이 포함돼 있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