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선수 트레이드 제도 및 재계약 보류제도와 관련한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판정을 받을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는 17일 전원회의를 열어 KBO 규약과 통일계약서 등을 불공정 약관으로 최종 결론짓고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구단이 △소속 선수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속 선수를 다른 구단에 넘기거나 맞교환할 수 있는 ''트레이드 제도''와 △매년 11월 재계약을 미루는 선수를 공시한 후 다음해 1월말까지 재계약이 안되면 1년 뒤 임의 탈퇴선수로 내보내는 ''재계약 보류제도''를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으로 보고 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