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술취해 동료와 장난 키스...동성애 판단 감봉은 부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쉬는 날 남자 동료 소방관과 함께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술에 취해 장난삼아 키스한 것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동성애로 보기엔 부족하고 정신장애 치료를 받고 있던 동료가 소방서에서 원고를 두고 피운 난동만을 보고 동성애로 단정해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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