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재홍 부장)는 9일 소방대원 박모(31)씨가 "동성애를 한다는 근거없는 이유로 2개월 감봉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쉬는 날 남자 동료 소방관과 함께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술에 취해 장난삼아 키스한 것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동성애로 보기엔 부족하고 정신장애 치료를 받고 있던 동료가 소방서에서 원고를 두고 피운 난동만을 보고 동성애로 단정해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