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험가격보다 1.5배이상 비싸게 팔리고 있는 일반의약품의 가격통제에 나섰다.

또 일반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의 판매가격을 부착하지 않은 약국이나 유통업체,담합으로 약을 비싸게 파는 약국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일반의약품의 일반판매가와 보험가의 차이 △약의 가격표를 부착하지 않은 약국 △화장품과 의약외품에 가격표를 부착하지 않은 약국과 유통업체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8일 각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지침을 내려보내 약국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지난 1일부터 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에 대한 판매자가격표시제(오픈프라이스제)가 실시됨에 따라 가격표를 제대로 부착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