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등 공항택시의 부당행위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 실시된다.

서울경찰청(청장 이팔호)은 9일부터 매일 외국인 승객수가 많은 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김포공항 택시승차장 3곳에 순찰차 4대와 교통기동대 소속 경찰 30명을 투입,서울시 및 구청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적발된 승차거부와 합승.호객행위 등에 대해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편 단속된 운전기사가 소속된 택시회사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작성해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또 영어 일어 중국어로 표기된 신고엽서 및 명함을 외국인들에게 배포,불편 및 피해사항에 대한 신고를 권장하기로 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