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전국 70개 건설현장이 정부로부터 강력한 행정 및 사법조치를 받았다.

노동부는 재해발생이 우려되거나 안전관리가 취약한 전국의 1천78개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두산건설 지하철 건설현장과 서경건설개발의 서울 서대문 자연사전시관 신축공사장 등 9개 현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했다고 8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또 성일건설 원주 무실아파트 신축공사장,영락건설 대전 갈마동 대근아파트 신축공사장 등 24개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를,37개 현장에 대해서는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석원건설 울산 한국가구 유통물류센터 신축공사장 △금강종합건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신축공사장 △태화 익산 나리지온 반도체공장 신축공사장 △성서종합건설 김제 성산임대아파트 신축공사장 △제일건설 군산 제일아파트 신축공사장 △하나건설 군산 보라아파트 신축공사장 △로얄종합건설 군산 로얄골드임대아파트 신축공사장 등의 현장소장과 법인이 형사 입건됐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