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서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이 불거지고 있다.

각종 시설의 설치비와 관리비용 분담을 둘러싼 전형적인 갈등은 물론 관할구역 경계와 관련된 마찰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엔 단체장 선거를 의식,각 지자체가 자기 지역의 이익만 고집해 분쟁이 장기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은 모두 38건에 달한다.

지난 98년까지는 매년 평균 2∼3건에 그쳤으나 99년에 10건,작년에 5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과거엔 행자부(구 내무부) 등의 중재로 사안이 어렵지않게 풀렸으나 최근에는 법정분쟁으로 비화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서울시(자치구 포함)와 경기도(자치 시·군 포함) 간에는 현재 8건의 분쟁이 계류 중이다.

작년에만 2건이 발생했으며 경인 우회도로 건설과 관련된 마찰은 10년째 풀리지 않은 상태다.

경기 성남시와 서울시는 천호대교 밑에 세워진 수상구조물(대한불교 조계종 방생법당) 이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이 곳이 한강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정해지기 전인 지난 86년 세워졌으나 이 곳의 물을 식수로 취수하는 성남시가 오염 문제를 들어 작년 4월 서울시에 이전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서울시는 불법시설이 아니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며 이전을 미루고 있다.

서울시는 경기 의정부시와도 경전철 환승역사 건설비용 분담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당초 서울시는 의정부시 장암동에 지하철 차량기지를 세우면서 경기도나 의정부시가 도봉산역에 경전철 환승역을 지을 경우 비용을 대주기로 했었다.

그러나 의정부시가 환승역을 서울시 경계 밖인 회룡역으로 결정하자 ''당초 조건과 다르다''며 비용을 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경기 평택과 충남 당진은 평택항 경계와 관련한 분쟁을 벌이고 있다.

평택항 항만건설 사업을 하면서 59만4천㎡의 토지가 새로 생기자 서로 차지하겠다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당진군은 충남도 경계 안에 있는 제방 안쪽 땅 3만7천㎡를 평택시에 등기,하역업체 등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등기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 계양구와 경기 김포시는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재산권 승계로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89년 계양구가 신설되면서 김포시 하야동 장기동 등에 분산된 10개 필지 6천4백50㎡의 토지가 계양구로 이관됐지만 김포시는 ''잡종지는 넘기지 않아도 된다''며 이관을 거부하고 이중 6필지 2천4백30㎡를 매각해버렸다.

이에 따라 계양구는 작년 8월말 김포시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이밖에 지난 81년 동복댐 상수원보호구역 확대조치를 둘러싼 광주시와 전남도 간의 분쟁은 20년이 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