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에서 도로공사를 할 때 허가보다 도로를 많이 차지하거나 공사기간을 임의로 늘리면 불법 도로점용료는 물론 교통혼잡비용(과태료)도 물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3일 도로점용 공사로 인한 교통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시민공청회를 거쳐 건설교통부에 도로법 및 도시교통촉진법의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도로공사 발주자로 하여금 차로통제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통소통 대책수립,우회도로 홍보 등 교통관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교통관리방안을 지킨 업체에게 도로점용료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지금까지 서울시내 도로공사장 감독은 도로점용료 중심으로 과태료를 물리는 데 그쳤다.

시 관계자는 "각종 공사시 무분별한 도로점용으로 생기는 교통혼잡비용이 연간 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돼 불법도로공사에 대해 별도로 교통혼잡 비용을 부과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말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