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교차로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차량도 무인단속기로 적발한다.

경찰청은 3일 "최근 기술개발로 무인단속기로 과속뿐만 아니라 신호위반도 단속할 수 있게 돼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 도심지 교차로에 신호위반용 무인단속기 20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