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의약품 낱알판매가 금지됐으나 약국에서 이미 개봉한 재고 의약품의 경우 소량을 사용설명서와 함께 동봉해 종이상자나 비닐팩에 약식포장한 상태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의조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된 일반약은 10정 이상 약식포장해 팔수 있게 됐다.

또 우루사 등 임의조제 가능성이 낮은 일반약의 경우 10정 이하로도 포장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안효환 약무식품정책과장은 "국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일반의약품의 소량 약식포장 판매를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약식포장으로 판매할 수 있는 약품은 개봉된 재고 의약품으로 한정된다"며 "한달정도 지나면 제약회사들이 소포장 일반약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