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의 노사관계는 그 어느 해 보다 불투명하다.

대통령 임기 등을 감안할 때 노동개혁을 끝내야 할 마지막 해인 데다 민감한 과제가 몰려있기 때문이다.

공기업과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상황이기도 하다.

파업에 따른 여파는 아직 계속되고 있다.

특히 올해 다루어야 할 노동개혁 이슈는 ''폭발성''이 엄청난 것들 뿐이다.

<>근로시간 단축(주5일근무제 도입)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휴일.휴가제도 개편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문제 등이 대표적인 과제다.

하나같이 노사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사안들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당초 작년말까지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일정을 잡았었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해 오는 2월까지 논의시한을 연장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는 차원이 아니다.

법정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데 맞추어 연.월차휴가와 생리휴가 등 휴일.휴가를 줄이는 문제와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워낙 노사간에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어 최종 합의가 시한내에 이뤄질 지 불투명하다.

재계는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될 경우 월차휴가를 반드시 폐지해야 하며 생리휴도 무급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노총은 현행 제도 유지를 고집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현행 휴일.휴가제도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합의될 경우 당장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재계는 주5일근무제를 1~3년의 유예기간을 두며 업종별 상황과 기업 규모를 감안해 형편이 좋은 곳부터 도입하자는 단계적 실시론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전면도입을 주장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단체교섭창구 단일화 및 노조전임자 급여지급문제도 쟁점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2002년부터 개별 사업장마다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다.

이와함께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는 사용주는 처벌받게 된다.

재계는 <>하나의 사업장에 조직된 노조는 모두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는 경우엔 처벌토록 한 규정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맞서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여부는 노사 자율에 맡길 문제로 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노조전임자에 임금을 주지 못하게 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게 분명하다.

한국노총의 경우 산하에 중소기업 노조가 많아 더 심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도 이 문제에서는 한국노총과의 한시적인 정책연합을 통해 정부와 재계를 압박할 공산이 크다.

이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 보다도 더 큰 진통이 예상된다.

노사간의 시각 차이가 워낙 큰 데다 복수노조 설립 허용시기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되 노조 전임자 수를 최소화하는 식의 절충안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역시 ''현안 유예''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직면할수 있어 선뜻 결론을 내기 어려워 보인다.

만일 2월말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 사업장의 임금 및 단체협약 투쟁과 결부되면서 연말까지 진통을 거듭할 가능성도 크다.

구조조정을 진행중인 상황이어서 단발성 노사마찰도 빈발할 가능성이 크다.

또다시 퇴출한파가 몰아치는 중이어서 근로자들의 반발도 상당히 심한 상황이다.

다시말해 노사관계 불안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