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집에 대한 강제집행 여부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비자금을 추징하기 위해서는 연희동 집을 압류해야 하지만 별채만 전씨 소유이고 본채는 부인 이순자씨 명의로 돼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별채만 따로 경매에 부칠 수도 있지만 살 사람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집 전체에 대해 강제집행 신청을 낼 경우엔 부인 이씨측에서 이의신청을 낼 것으로 예상돼 돼 집행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결국 전씨 자신이 연희동 집이 본인 소유임을 인정하고 협조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돼 있다.

지난 5월 전씨 아들 명의의 콘도회원권에 대해 강제집행 신청을 했을 때도 처음에는 전씨측에서 이의제기 움직임을 보였으나 결국 전씨측에서 자신의 소유임을 인정,가까스로 추징이 이뤄졌다.

현재까지 전씨에 대한 추징대상액 2천2백5억원 가운데 14.3%인 3백14억9천7백15만원만 추징한 상태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