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이준보 부장)는 27일 회사돈을 빼돌려 자신의 인척에게 빌려준 (주)대우건설부문의 장영수(65)전 회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주)대우 건설부문 회장으로 재임중인 지난 97년5월께 친척 김모씨로부터 투자자금 15억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우와 K회사가 3백억원대의 도급협약서를 체결한뒤 김씨에게 사업추진비조로 15억원을 대여해줘 대우측에 피해를 입힌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문제의 도급계약은 처음에는 50억원 규모로 추진됐으나 김씨의 청탁이후 대우가 일방적으로 3백억원으로 증액하고 도급액도 약속어음이 아닌 당좌수표로 지급하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장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대규모 공사가 불가능한 녹지지역을 공사부지로 잡은데다 이 공사를 실제로 추진했다는 증거도 없어 회사에 피해를 준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장씨는 현재 대한건설협회 회장과 아시아펜싱연맹 회장직도 맡고 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