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7일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 한해 대학별 필답고사 등 본고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입시관리를 잘못한 대학을 제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강당에서 전국 1백92개 대학 입학과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재외국민 입시제도 개선방안을 시달했다.

교육부는 회의에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한해서는 대학별 필답고사 등 본고사와 면접 외국어테스트 학력검증테스트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또 입학한 뒤에는 3개월 안에 출입국기록 등 관련 서류의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12년간 외국 수학자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의 학사관리도 강화하라고 시달했다.

교육부 조사결과 지난 4년간 이같은 특별전형을 통해 연세·고려대 등 8개 대학에 입학한 학생 5백56명 중 22.3%인 1백24명은 휴학 또는 제적·자퇴하고 1백23명(28.4%)은 학사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