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는 26일 아파트 사업승인 등의 청탁과 함께 경성그룹으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대철 민주당 의원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징역 2년에 추징금 4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측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돈을 준 경성 관계자의 증언이나 증거 등으로 미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정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24년동안 정치활동을 하며 대가성 돈은 단 한차례도 받지 않았다"며 "4천만원 가운데 3천만원은 정치자금이었고 1천만원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