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만원 수뢰 혐의 .. 정대철의원 2년구형
검찰측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돈을 준 경성 관계자의 증언이나 증거 등으로 미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정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24년동안 정치활동을 하며 대가성 돈은 단 한차례도 받지 않았다"며 "4천만원 가운데 3천만원은 정치자금이었고 1천만원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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