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졸업생이 기업에 취업할 때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진다.

또 지방대학의 중복.유사학과 및 대학간 통.폐합이 적극 추진된다.

교육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내년에 제정키로 하는 등 지방대학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한시법으로 제정되는 특별법에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인력을 채용할 때 지방대 출신자에게 응시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지방대를 육성 지원하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련부처 차관과 지방자치단체장, 산업체 대표, 지방대 총장 등으로 구성되는 ''지방대학육성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