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개발(대표 김응수)이 항만당국으로부터 무상전용사용권을 승인받은 감천항 하역장치장(에이프런)을 불법임대해 3년간 12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원양어업개발은 감천항 하역장치를 직접 운영키로 하고 무상전용 허가를 받았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다른 업체에 허가권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부산해양청은 해양경찰청을 통해 본격 수사에 들어가기로 하는 한편 과태료(3백만원) 부과 및 하역면허 취소를 검토키로 했다.

부산해양청 관계자는 "원양어업개발이 직접 하역업무를 맡는다는 조건으로 하역면허를 내주고 무상으로 임대해줬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3년에 걸쳐 돈을 받고 하역업체에 빌려 준 것은 사실상 전대계약을 맺은 것이어서 면허 조건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양어업개발은 지난 97년 원양선사들의 하역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감천항 어업전용부두내 국유지 1만6천㎡ 규모의 에이프런을 무상으로 전용할 수 있는 조건부 허가와 하역면허를 부산해양청으로부터 승인받았다.

원양어업개발은 그러나 당초 허가목적과 달리 부두관리 능력과 하역인원 부족 등을 이유로 원양선사의 하역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고 동성실업과 동방 등에 에이프런및 부두 등을 올해 6억원을 비롯 3년동안 12억원 가량 받고 빌려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원양어업개발 김태진 전무는 "두 하역업체와 공동 하역계약을 맺고 화주와 하역계약을 했으나 하역업체와의 이중매출 기재를 피하고 하역협회 회비 납부등이 부담돼 원양어업개발 이름으로 화주와 계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양어업개발은 지난 90년6월 수협중앙회와 19개 원양어업자가 공동출자해 설립한 회사이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