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5일 법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시민들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1천4백명인 법관 정원을 오는 2005년까지 2천명선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를위해 내년 2월 인사 때부터 법관정원을 매년 1백∼1백80명씩 증원해 나가기로 했다.

대법원은 주로 원로 법조인이 재직중인 시군 법원판사를 포함, 일선 법관에 재야 변호사들을 수시로 임용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내년 2월부터 인터넷으로도 법인 등기부 열람 및 등.초본 예약발급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사생활 보호를 위해 호적등.초본 발급 및 열람은 호주와 가족, 공무상 필요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기로 했다.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피고에게 우선 이행권고 결정을 보내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굳이 판결을 받지 않고도 신속하게 강제집행이 이뤄져 쉽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