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이나 프로그램을 무료로 복제할 수 있는 불법 인터넷 사이트(일명 와레즈 사이트)에 정품 소프트웨어를 연결(링크)한 네티즌이 법원에서 처음으로 유죄선고를 받았다.

서울지법 형사2단독 김철현 판사는 2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상업용 프로그램인 ''나모 웹에디터 4.0''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링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26·대학생)씨에 대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 자신이 개설한 ''순이의 홈페이지''자료실에 나모 웹에디터 4.0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소개하고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설정해 놓은 뒤 게시판에 압축을 풀 수 있는 암호도 공개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버튼만 누르면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면서 "우리나라는 선례가 없지만 미국 등에서는 이미 저작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인 홈페이지에 연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한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국내에 보급되고 있는 ''나모 웹에디터 4.0''은 출시 이후 1주일만에 FTP서버(네티즌간 파일교환시스템)를 통해 유포되면서 제작사가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