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경인지회 직원이 공금 3억3천만원을 횡령해 해외로 달아났으나 수협이 2개월 동안이나 은폐하다 뒤늦게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수협 경인지회 채권회수팀 소속 송모(33)씨가 불량채권 회수업무를 담당하면서 올들어 지난 9월까지 법원 경매를 통해 회수한 채권 3억3천만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뒤 가족과 함께 지난 10월초 호주로 도주했다.

수협측은 송씨가 도주한 뒤 횡령사실을 곧바로 적발하고도 직원들끼리 분담액을 정해 횡령금액을 충당하는 등 무마를 한 뒤 경찰에는 사건발생 후 두달이나 지난 이달초 횡령 및 배임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