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직원 3억여원 횡령 .. 10월 출국...뒤늦게 신고
21일 경찰에 따르면 수협 경인지회 채권회수팀 소속 송모(33)씨가 불량채권 회수업무를 담당하면서 올들어 지난 9월까지 법원 경매를 통해 회수한 채권 3억3천만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뒤 가족과 함께 지난 10월초 호주로 도주했다.
수협측은 송씨가 도주한 뒤 횡령사실을 곧바로 적발하고도 직원들끼리 분담액을 정해 횡령금액을 충당하는 등 무마를 한 뒤 경찰에는 사건발생 후 두달이나 지난 이달초 횡령 및 배임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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