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사이트에서 알게된 젊은이가 돈을 받고 자살하려는 사람을 살해한 사건이 서울에서 발생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15일 인터넷 자살사이트에서 알게된 사람이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윤모(19.무직.경기도 수원시 장안구)군에 대해 촉탁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군은 지난 12일 오전 4시50분께 서울 노원구 월계역 부근 공영주차장에서 김모(29.회사원.서울 노원구 월계동)씨를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복부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달 인터넷 자살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윤군이 숨진 김씨로부터 "용기가 없어 자살할 수 없으니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