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24부는 15일 "인접층의 변기 물 내리는 소리 때문에 밤잠을 못잘 정도"라며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입주자들이 분양사인 서울시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사는 가구당 18만∼34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아파트에서 나는 소음은 숙면을 방해할 정도"라며 "벽돌 틈새가 제대로 붙지 않아 소음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 만큼 도시개발공사는 아파트 하자 보수비용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93년 완공된 이 아파트 주민들은 입주초부터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자 가구당 1백70만원씩 배상하라며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13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