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4일 경제사정 악화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의 내년도 보수인상분을 자진 반납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행정부가 고위직 공무원의 보수를 동결키로 한 것에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내년 예산에 편성된 고위 법관 1백30여명의 보수인상분을 반납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와 인천시도 광역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1급이상 공직자의 내년도분 급여 인상분을 반납키로 했다.

김문권.인천=김희영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