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14일 참여연대측이 지난 9월 의료계의 파업투쟁 때 보건복지부가 의보수가를 인상한 것은 국민건강법 제42조의 의보수가 계약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재판관 9명중 5명이 위헌결정을 내렸으나 심판 정족수(6명)에 미달해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이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