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공익사업장이라도 사용주가 노사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면 해당 노조의 파업은 합법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임종률)는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위원장 홍준표)이 한국통신을 상대로 낸 조정신청을 심리하면서 "회사측은 교섭기간 중인데도 일방적으로 조합원 해고를 통보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당초 조정만료일인 12일 밤12시까지 직권중재에 회부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13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한통계약직노조의 노사분규는 필수공익사업장인데도 이례적으로 합법성을 인정받게 됐다.

지금까지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상이 결렬되면 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에 넘겨 회부일로부터 15일간 파업이 금지되는 등 사실상 합법적인 파업을 벌일수 없었다.

김원배 상임위원은 "사측의 무성의로 조정회의때 심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권중재에 회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