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을 맞아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겨울철 공회전 증가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15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터미널과 차고지,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단속대상 차량은 시내·외버스와 마을버스 고속버스 관광버스 화물차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대형 경유차량이다.

환경부는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사용정지 및 과태료부과 처분을 내리는 것은 물론 위반 운수회사의 명단을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