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박만 부장검사)는 12일 총풍사건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을 피해 법정을 빠져 나간 장석중(50)씨가 자진 출석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했다.

이로써 11일 총풍사건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을 빠져 나갔던 이른바 "총풍 3인방"은 모두 재수감됐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장이 법원사무관에게 건넨 보석취소결정등본에 집행지휘 직인이 찍혀 있었는지를 확인하겠다"고 말해 장씨 등의 도주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중임을 시사했다.

장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고법 기자실에 도착, 재판부에 대한 자신의 입장 등을 밝힌 뒤 "서울구치소로 직접 가겠다"고 밝히고 구치소로 향했다.

장씨는 이날 "올해안에 고문피해와 관련해 이종찬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를 이 전 원장이 체류중인 미국 하와이주 법원이나 LA주 법원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한나라당 이신범 전 의원을 통해 국제인권담당 변호사와 사건 위임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