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10월 기소된 뒤 2년 넘게 끌어온 ''총풍사건''의 1심 선고공판에서 오정은 전 청와대행정관 등 ''총풍 3인방''에게 징역 5∼3년씩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죄로 기소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사건을 적극적으로 은폐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박용규 부장)는 11일 지난 97년12월 대선직전 중국에서 북측인사를 만나 판문점 총격을 요청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정은 피고인에 대해 국가보안법(회합·통신)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정치단체 결성관여)위반죄를 적용,징역 5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진로그룹 고문 한성기씨와 대북사업가 장석중 피고인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회합·통신)위반죄를 적용,각각 징역 3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관심을 끌었던 한나라당의 배후설에 대해서는 "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한편 오씨 등 3명은 이날 법정구속됐어야 하지만 검찰측 집행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 그대로 법원을 빠져나갔다가 오씨와 한씨만 뒤늦게 검거돼 구속됐고 장씨는 12일 오전중 자진출두하겠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