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의사와 병원이 세계 최초로 탄생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1일 물고기 어패류 해조류 등 수산생물 질병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수산질병관리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수산질병관리사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수산생명의학과나 해양생명의학과 과정을 이수,질병관리학 학위를 받은 후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할 수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