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들이 객실수에 비해 저가회원권을 과다공급해 성수기나 주말엔 이용에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많다.

계약전에 관광진흥법에 따라 분양승인을 받은대로 회원 모집을 하는지 여부와 연간 사용일수 등을 확인해 봐야 한다.

회원권의 법적보장 여부도 알아봐야 할 사항이다.

콘도회원권은 등기제 회원권과 회원제 회원권으로 나뉜다.

이들 2가지 상품만이 소유자의 권리가 보장된다.

분양승인을 받지 않은 유사회원권이나 스키장 등 단순한 레저시설 이용권은 권리 보장을 받을 수 없다.

과대광고도 조심해야 한다.

실제 콘도와 달리 합성된 사진으로 광고를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승인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표준계약서는 표지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마크가 표시돼 있다.

정식으로 분양승인을 받은 회원권인지는 한국휴양콘도미니엄업협회(02-3486-3195)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한국휴양콘도미니엄업협회의 손병호 사무국장은 "저가회원권은 일부 부유층에 머물러 있던 콘도수요를 일반 서민들까지 확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한편으로 외환위기 직전 일반회원가격으로 구입했던 수요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콘도이용 질서문란,정식회원권 분양시장 교란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