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중기시대 호적에는 ''아버지(父)''를 모른다고 표기한 사람이 많아 남녀관계가 자유분방했던 것으로 추청됐다.

또 군역(軍役)을 피하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남자의 호적신고를 누락시킨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원장 심윤종)은 7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조선시대(1606∼1888년) 경상도 단성현(丹城縣·경남 산청 일부지역) 호적대장의 전산화작업을 마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호적대장은 조선시대 정부가 지방행정단위로 인구를 조사해 정리한 장부로 오늘날의 주민등록원본과 비슷하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당시 호적에 ''부(父)''를 모른다고 표기한 사람이 많아 남녀관계가 자유분방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 노비(노동력)의 수를 늘리기 위해 양반들이 여자 노비를 통해 서자를 보는 매정한 사회상도 엿볼 수 있었다고 학교측은 설명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