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원은 내년부터 초등학교가 신입생의 홍역 1차예방접종(12∼15개월)과 재접종(4∼6세)여부를 확인해 미접종자에게는 접종을 실시토록 했다고 7일 밝혔다.

2005년부터는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홍역 예방접종을 의무화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