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이 입사시험에 합격한 채용내정자에 대해 경영악화를 이유로 입사를 취소한 것은 정당한 정리해고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지난 98년 현대전자의 신입사원 공채시험에 합격한 뒤 입사취소 통보를 받은 김모씨 등 11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종업원 지위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회사측의 조치는 정당하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원고들의 입사를 취소할 때는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이 시작되고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며 "사용자측이 채용 내정자들을 다른 계열사에 입사시키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해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갖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입사예정일부터 해고통보일까지의 임금은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