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리콜제 연내 도입 .. 李총리, 소비자의 날 기념사
이 총리는 치사를 통해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업체가 정부에 보고한 뒤 자발적으로 리콜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사업자가 상품에 관한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제도를 확대하고 불건전한 표시.광고행위를 적극 규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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