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명문대학 이름인 ''하버드(HARVARD)''가 들어가는 상표를 무단으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6일 ''하버드 선생님''이라는 학습지를 발간하는 류모(58)씨가 "''하버드''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하버드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류씨는 특허심판원이 지난 3월 하버드대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하버드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발간해 온 학습지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