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 한 손님이 롤 빗을 사용하다 머리카락이 빠졌다며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부산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목욕탕을 찾은 50대 손님 B씨로부터 "롤 빗에 머리카락이 엉켰다"는 말을 들었다.B씨는 목욕탕 내 매점 관리자에게 도움을 구했고, 관리자가 핀셋으로 엉킨 머리카락을 풀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에만 해도 B씨는 "고맙다"며 돌아갔다.그런데 며칠 후 B씨는 목욕탕을 상대로 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나치게 싼 롤 빗을 비치해 머리카락이 뽑히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그는 소장을 통해 "1380원짜리 롤 빗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졌고 빗의 몸체에 틈이 있어 머리카락이 끼이기 좋은 구조였다"고 주장했다. 또 머리카락이 뽑히고 왼쪽 앞이마 부분까지 빨갛게 달아올랐다고도 호소했다. 아울러 B씨는 "머리카락을 롤 빗에서 떼어내는 과정에서 20분 동안 옷을 벗은 채로 있어 여성으로서 수치심을 느꼈다"며 "그대로 추위에 노출돼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극심한 몸살감기에 걸리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A씨는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손님이 머리카락이 젖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롤 빗을 사용해 벌어진 문제"라고 설명했다.이어 "비치된 롤 빗은 가정이나 전국의 수많은 업장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업체에서 롤 빗 때문에 사건·사고가 발생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부연했다.'수치심을 느끼고 몸살감기를 앓았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
의과대학들이 속속 개강하고 있는 가운데,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개교에서 38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했다.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만623건으로,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56.5%에 해당하는 규모다.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면서 2월 중순부터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고 있다.다만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로, 교육부는 동맹휴학 가운데 휴학이 승인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이다. 이번 주까지 40개 의대 중 30곳이 수업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개강 후에도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대부분 직장인이 월급을 받는 오는 25일, 급여통장에서 입금액이 다른 달보다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다. 매년 4월이면 4월분 건강보험료에다 지난해 건보료 연말정산을 통해 산정된 금액이 추가로 빠져나가거나 들어와서다.1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해마다 4월이면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보료 연말정산 결과가 4월 월급명세서에 반영된다.이에 따라 지난해 봉급 등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더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이번 달에 더 내야 한다. 봉급 인하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더 많이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는다.건강보험공단은 2000년부터 직장 가입자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먼저 매긴 뒤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재산정을 마치면 실제 보수에 따라 작년에 납부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 연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한다. 일률적인 건보료 인상과는 다르다.지난해에는 월급 등 보수가 늘어난 101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을 추가로 냈고, 보수가 줄어든 30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원을 돌려받았다.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명은 별도로 건보료를 정산하지 않았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