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5일 실직자인 이모(21)씨가 지난해 9월말 브로커인 김모씨와 짜고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조해 국민은행 덕천동지점에서 5천만원의 창업자금을 타낸 사실을 적발, 수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김씨는 실직자가 은행에 사업자등록증만 제출하면 창업운영자금 5천만원을 융자받을 수 있다는 허점을 악용해 사업자등록증과 점포계약서 등을 위조해 국민은행으로부터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국민은행 덕천동 지점에서 발생한 유사한 대출사고 3~4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국민은행 덕천동지점 대출담당자들이 창업운영자금의 경우 대출사고가 발생해도 신용보증기금이 모든 변제해주는 것을 알고 대출실적을 높이기 위해 창업운영자금 대출을 늘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부분을 중점수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국민은행의 올해 창업운영자금 대출사고율이 12%대로 다른 금융기관보다 4%포인트이상 높은 사실을 중시, 은행관계자와 대출자, 대출브로커와의 결탁의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타 금융기관도 창업자금에 대해 성실하게 대출심사를 벌이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대출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금 대위변제를 받아간 은행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