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부터 서울시내 마을버스의 배차간격이 25분 이내로 단축되고 모든 마을버스에서 교통카드로 요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4일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한정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조례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이같은 서비스 개선안을 마련,등록제와 함께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시는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보조연계수단이라는 마을버스의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시내버스 노선과 겹치는 마을버스 정류장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곳 이내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마을버스는 고지대마을 벽지마을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등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과 시내버스 정류장 사이를 운행하게 된다.

또 시민 편의를 위해 마을버스에 이달말까지 교통카드 판독기 설치를 완료,내년초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배차간격도 최소한 25분 이내를 지키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마을버스 등록제 시행에 따라 내년 1·4분기중 마을버스 요금도 조정할 계획이다.

등록제는 마을버스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서울시장이 운행노선과 계통을 정해 공고한 뒤 해당 노선에서 마을버스 사업을 원하는 업체가 일정한 요건을 갖춰 각 자치구청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한편 서울의 마을버스 운송업체는 모두 1백71개소이며 2백91개 노선에 1천6백2대의 마을버스를 운행중이다.

김상철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