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소송당사자가 주장하는 쟁점이 정리된 후 첫 재판이 열리게 된다.

이에따라 재판횟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 소송 당사자들이 선고일까지 재판에 여러번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4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사사건의 효율적 처리 방안''을 확정,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첫 재판전에 서면에 의한 심리를 진행해 소송당사자들로부터 모든 증거신청 등을 받은 뒤 재판을 열게 된다.

재판부가 지정한 기한내에 제출되지 않는 증거나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지금은 일부 합의사건에서만 이같은 재판전 집중심리 제도가 시범 시행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제도 시행으로 첫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부 관할 사건 범위를 소송금액 5천만원 초과에서 1억원 초과로 올려 1억원 이하 사건은 단독판사에게 맡기기로 했다.

대법원은 또 현재 민사합의 사건의 50%를 차지하는 1억원 이하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맡길 경우 초래되는 지법 항소부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독사건의 일부 항소심을 고법이 관할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