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불필요한 사업이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2천억원대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 5월1일부터 6월27일까지 실시한 지방재정 운용실태 감사에 대한 감사결과처분 요구서를 4일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 통보해옴에 따라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안상영 부산시장에 대해 통보와 주의조치를 내렸다.

연료단지조성사업을 부당하게 추진한 관련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또한 낙동강둔치 종합개발계획 업무를 담당한 관련공무원 5명에 대해서는 징계시효가 완료돼 인사조치를 하도록 시에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부산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 2008년까지 쓰레기 소각량 예상치가 1일 9백20t으로 조사됐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까지 1일 1천4백t을 처리할 수 있는 3개의 쓰레기 소각장 건설 계획을 수립,추진해 1천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시는 또 강서구 봉림동 둔치도 연료단지조성사업을 벌이면서 연탄수요 격감과 공사계약업체의 부도 등으로 단지조성사업이 불가능한 데도 도로개설을 추진해 사업비 2백31억원을 허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낙동강둔치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아 철새도래지 보호구역을 개발대상지로 잘못 선정,기본계획용역비 3억9천만원과 실시설계용역비 8억5천만원 등 모두 12억4천만원을 날렸다.

이밖에 재정부문에서 행정자치부의 지방채 발행계획 지침상 채무상환비의 비율이 20%를 넘는 경우에는 신규투자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제한되는데도 초읍선 건설 등 4개 신규사업에 1백45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재정운용을 잘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