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약효과' 광고 의약품 허가받아야 .. 대법, 식품업자 有罪확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료의 대부분이 생약인 유황오리중탕의 경우 신경통 등에 효능이 뛰어나다고 광고되고 한약용기에 담겨져 판매된 점 등으로 비춰볼 때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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