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3일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지 않고 오리에 한약재를 섞어 만든 유황오리중탕을 판매,구속된 식품업자 한모(3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벌금 4억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료의 대부분이 생약인 유황오리중탕의 경우 신경통 등에 효능이 뛰어나다고 광고되고 한약용기에 담겨져 판매된 점 등으로 비춰볼 때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