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계가 1일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투표(찬성 1백11,반대 61)를 통해 의·약·정 합의안을 수용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30일 의료계의 장충체육관 집회부터 시작된 의약분업 분쟁이 1년 만에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의료계 약계 정부 등 3자 대표는 오는 4일 국회에 개정 약사법을 입법청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권쟁취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동네의원과 병원의사들이 합의안에 반발하는 등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약사법 개정 방향=대체조제는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5백여종의 의약품과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 면제된 주사제 액제 연고제 복합제제 등 2천여종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대체조제를 할 때는 반드시 환자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고 24시간 내에 의사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 의약품을 불법조제하는 의료기관이나 진료행위를 하는 약국을 시민이 신고할 수 있는 신고포상제를 도입한다.

의사와 약사 등이 모여 처방약 목록을 정하기로 했던 의약협력위원회는 폐지하고 지역의사회가 목록을 약사회에 전달키로 했다.

◆풀어야 할 과제=우선 의료보험체계부터 바꿔야 한다.

''저(低)부담 저급여''인 의료보험 체계를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보험수가를 높이는 대신 국민들이 중병을 앓을 때 충분히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과제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의료개혁발전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또 정부는 의약분업으로 국민건강의 질이 높아졌음을 증명해야만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수가인상으로 국민부담이 연간 3조7천억원 이상 늘어난 상황이어서 이에 상응하는 이익이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