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3부는 30일 ''백지영 비디오''파일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네티즌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한 W(17·무직)군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W군은 지난 27일부터 3일간 자신이 만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백지영 비디오'' 전장면이 담긴 파일을 올려 15만여명의 네티즌이 관련 내용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다.

W군은 "백지영 비디오를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다른 인터넷사이트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개인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