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판교 톨게이트 통과차량에 대한 통행료 부과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29일 남효응(48)씨 등 분당신도시 주민 3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통행료 납부고지처분 무효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고속국도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도로공사가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적법하다"며 "도로공사가 통행료를 공고하면서 유료도로심의회의 자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통행료 공고 및 납부통지를 무효로 할만큼 명백한 하자는 아니다"고 판시했다.

수원=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