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공대-과기원 학술교류협정
이에따라 양 대학 교수는 상대 대학에서 정규 강의를 하게 된다.
또 학.석.박사 과정을 상대 대학에서 수강할 수 있게 됐다.
석.박사 학위 논문도 양대학 교수가 교차 심사키로 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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