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서울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10분 단위로 부과된다.

또 주차요금을 3회 이상 체납했거나 10만원을 넘게 미납하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2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확정,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영주차장 요금은 현재 30분 단위 기본요금에다가 10분단위로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매 10분단위로 요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닌 사람이 노상주차장에 설치된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통해 요금을 감면받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4배에 이르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차량의 주차요금 감면폭이 현재의 50%에서 80%로 확대되고 지하철로 갈아타기 위해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도 1회에 한해 요금의 50%를 할인해주게 된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